“화난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 던진 60대 男...法 실형 선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을 집어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나무로 된 밥상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지고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A씨가 던진 밥상은 떨어지는 도중 나무에 걸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이 맞아 피해자의 부상은 타박상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밥상이 떨어진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인 만큼 A씨에게 불특정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