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지 하루 만에 수원지검에 넘긴 것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남부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건 친문 성향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민)이 7일 이 후보 캠프 소속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여억원어치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2018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 30여명을 선임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재판 전후로 재산이 3억원 줄었다고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썼다. 3억원이 변호사비라는 취지였다. 이 후보 측은 깨시민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대법관 출신 등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에 지급한 수임료 액수가 3억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