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최소 10차례 이상 서명했다. 문건은 개발계획 입안부터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처까지 중요 사업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2013년 3월 개발계획 수립 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긴 서류도 결재했다. 이 지사가 성남도개공과 합작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사업 참여에 길을 터줬다는 증거다. 이 지사 측은 “당연한 행정절차”라고 해명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지사는 결재 과정에서 특별지시를 하고 주차장 등 세밀한 내용까지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성남도개공 사업협약 초안에 있던 민간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나. “민간업자의 배당에 성남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해명은 궁색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측근이라는 증거도 차고 넘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면서 “내가 (성남도개공) 사장이 돼 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에도 이 지사 추천으로 산하기관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런데도 “측근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