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으며, 효력은 19일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강원 지역에서는 12곳이, 경남 지역에서는 11곳이 선정됐다.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으로 뒤를 이었고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광역시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들도 포함됐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프라 확대 등 자구 노력을 돕는다.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해 “서울 강남구·서초구 같은 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저발전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정책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의 방향성 제시 없이 지자체 공모 형식으로만 진행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