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정 이익은 택지 매각 이익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이익 1조968억원을 더한 약 1조8211억원이다.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공익환수액 5000억원보다 훨씬 적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등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이고, 이 중 김만배씨와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비판은 신랄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성남시가 시민들을 외면한 행정의 결과”라며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니라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등 모두를 포기한 민간특혜 부패”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권과 가까운 시민단체마저 이 지사를 비판하는 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지사는 궤변과 임기응변으론 사태를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그제 경기도 국감에서 초과수익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거부했다고 밝히면서 배임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