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에 ‘0’ 하나 더 붙였나… 1억 6000만원 아파트가 16억원에 낙찰

사진=연합뉴스

전남 무안서 입찰가 오기입으로 1억6000만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 무안군의 한 전용면적 59㎡(4층) 아파트가 감정가 16억458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1억6400만원)의 약 10배 금액이다.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은 이달 최대 2억원에 거래됐다. 눈에 띄는 호재도 없다. 이경매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써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절차는 수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종종 실수로 응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낙찰자가 오기입으로 금액을 잘못 써냈을 경우 법원에 매각 불허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결국 낙찰자는 잘못 기입한 가격으로 사거나, 입찰 보증금 10%를 물고 매수를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한 아파트 전용면적 139㎡의 감정가격이 5억66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에 7배가 넘는 41억3900만원에 낙찰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낙찰자는 보증금 3620만원(최저 입찰가 10%)을 내고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