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원금 분할상환을 하도록 은행에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가계부채 대책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SR 규제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일단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예외 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40% 규제를 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역시 줄줄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를 깐깐하게 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들도 속속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NH농협은 거래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 고정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