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사적모임은 현행 8명(수도권기준)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어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9일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위드코로나에 맞춘 새로운 방역·의료체계는 총 3단계로 나눠 6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지난 23일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지만 방역 울타리를 한꺼번에 허무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고육책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1단계에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고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나지만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증명·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제 등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두번째 단계의 핵심은 인원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 허용이다. 접종완료율이 80%를 넘고, 의료역량·중증 사망자수 등을 평가해 12월 시행한다. 이때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도 검토된다. 내년 1월 3단계가 도입되면 사적 모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에 방역의 무게추가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 관리’로 옮겨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