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변호인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손준성 측 "대선 경선 언급하며 출석 종용…방어권 침해"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 검사 측은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특히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는 점은 명백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손 검사 측의 주장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 청구서를 심리 전날 오후 6시께야 확인했기에 심리를 27일로 미루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며 "본건 소환 과정과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문제가 된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며 부인해왔다.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기는 해도 이를 통해 손 검사가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 혐의는 직무 권한에 포함된 행위인지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쟁점 사항이 많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첨부 자료에 포함된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손 검사가 직접 열람해 전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입증 과정이 복잡해진다.
또한 손 검사 측은 현직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압수수색도 마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손에 쥔 '카드'가 노출된 적이 없어 예상외로 발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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