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시행하면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풀이식으로 풀어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구하나.
―신용대출 만기 연장 때는 어떻게 되나.
“이번 규제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금리 또는 만기 조건 변경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는다. 신용대출 만기연장을 할 때 DSR를 이유로 해당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2년 1월 전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나.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DSR 40%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카드론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나.
“카드론은 DSR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이 2억500만원이 있는 사람이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한다면 기존에는 8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36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뭔가.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주택금융시장 자금흐름에서도 불요불급한 투기수요는 최소화되고, 실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