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요금감면’ 일괄 보상안에…자영업자들 “영업 실질적 피해 포함해야”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라디오서 “실질적으로 영업에 피해, 식당은 영향 더 클 것” / KT 측,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일괄보상안 선택 입장 / 관련 단체, 2일 기자회견에서 약관 개선 등 강력히 촉구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단체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KT의 유·무선 인터넷 불통 사고 보상안 발표를 두고 자영업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영업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에 불과한 결과 도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KT는 인터넷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시간에서 거의 2시간 정도 영업의 실질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점심시간대에 피해가 난 점을 언급한 뒤, “전주와 비교하니 평균 매출로 보면 10만~15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객단가가 높아 매출에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밥 먹는 시간에 손님을 거의 못 받았다고 보면 된다”며 “계좌이체로 입금하신 분이나 현금결제 외에는 결제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손님을 돌려보냈다’는 표현이 맞다”고 덧붙였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빌딩 대회의실에서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보상안 발표에 앞서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KT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12월 청구 요금에서 11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하는 식으로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는 “약 89분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며 이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를 전했다.

 

개인·기업 이용자는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 소상공인은 10일분 서비스 요금을 각각 보상받는다.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가 평균 7000~8000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평균액 추산이고, 각 고객이 받는 구체적 보상 액수는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상 기준은 가입자 수가 아닌 가입 회선으로 정해졌다. 중복 회선을 모두 포함해 이번 보상 대상에는 총 3500만 회선이 포함되며, 이 중 소상공인 가입 회선이 약 400만개로 추정된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 2018년 KT 아현화재와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했던 것과 달리, 이번 보상액이 당시(400억원)와 비슷하거나 살짝 밑돌고 특히 월요일 점심시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보상총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다. KT가 가입자의 실제 피해가 아닌 지사의 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KT는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일괄보상안 선택이라며, 과거 다른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보상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콜센터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고 회장은 방송에서 관련 약관이 만들어진 지 20년 정도 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20년 전에는 지금에 비하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라며 “이제는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분이므로 구시대적 약관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관 개선 필요성 지적에 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전날 설명회에서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약관 관계없이 보상하게 됐다”며 “KT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다른 통신사들과 함께 좀 더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3사 약관상 이용고객은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를 겪어야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관이 마련된 지 약 20년이 돼 데이터 통신 시대인 현재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앞서 잇따랐다.

 

한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여러 시민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액 확대와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대였다”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KT 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 시간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불통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협력사의 실수가 아니라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도 없으면서 요금감면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