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 받아 10일 스페인 여행”...대전 공무원 적발

지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체크인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해외여행에 다녀온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대전 동구청 공무원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부터 한 달 간 병가를 얻었다.

 

A씨는 병가 기간 중 열흘 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여행 기간 중 별도의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병가 기간 동안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고, 동구청은 이를 환수했다.

 

동구청은 A씨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

 

또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다른 직원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