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을 막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장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판사의 연임배제 사유는 △신체·정신상 장해 △현저히 불량한 근무성적 △판사로서 품위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경우는 연임배제 사유에 들어있지 않다. 이를테면 일선 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결을 내려도 재임용 심사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선고 형량을 3배 늘린 판사도 연임에는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헌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법원 스스로도 법관 재임용 심사를 통해 자기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마다 행해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