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몰카’ 아닌 가족과 영상 통화”…이태원 ‘고릴라男’ 경찰서 주장

유튜브 캡처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 거리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버니걸 옷을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 국적의 남성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한 것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저장한 기록은 없었다고.

 

A씨의 주장대로라면 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데이로 인해 전날 몰린 인파 사이 고릴라 탈을 쓴 남성 A씨가 망사 스타킹에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이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영상에서 A씨는 여성의 뒤에 쪼그려 앉은 뒤 셀피를 찍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의 하체 쪽을 촬영하는 모습으로,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남성이 엄지를 치켜들어 올렸고. A씨는 OK 사인을 보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이날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은 두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