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 거리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버니걸 옷을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 국적의 남성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은 맞지만, 촬영한 것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해 영상통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저장한 기록은 없었다고.
A씨의 주장대로라면 그의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데이로 인해 전날 몰린 인파 사이 고릴라 탈을 쓴 남성 A씨가 망사 스타킹에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이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영상에서 A씨는 여성의 뒤에 쪼그려 앉은 뒤 셀피를 찍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의 하체 쪽을 촬영하는 모습으로,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남성이 엄지를 치켜들어 올렸고. A씨는 OK 사인을 보냈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이날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은 두 남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