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개발비리 공무원·교수 징역 확정

대전 신도심 노른자 땅인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등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과 부동산 투자 정보 등을 받은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대학교수)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등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59)씨 사건의 검찰과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 없이 대전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려주고 업체 관계자 B(50)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대전시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은 B씨의 경우 17억원 상당 횡령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사업 인허가 등 절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통과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B씨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다른 공무원 2명과 대학교수(시 도시계획위원) 2명은 뇌물수수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일찌감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충남 지역 도시개발 정보를 취득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