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에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요건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는 성정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공기 리스사와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가 최근 합의에 이르면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