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벌써 초과

서울 103.8%·경기 103.5% 달해
경기 화성 3배·서울 강서 2배 넘어

서울과 경기에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양이 올해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화성시의 반입량은 정해진 한도의 3배를, 서울 강서구와 경기 하남시는 2배를 넘어섰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누적 생활폐기물의 양은 총 60만2855t으로, 올해 할당량(60만88t)보다 2767t(0.5%) 넘어섰다. 공사는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서울시 103.8%, 경기도 103.5%, 인천시 82.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1년 단위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량도 정하고 있는데 전체 59개 시·군·구 중 23곳이 반입총량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11곳, 경기도 9곳, 인천시 3곳이다. 이 중 10월 말 기준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는 서울에선 강서구(229.2%), 영등포구(197.7%), 구로구(193.2%), 양천구(152.0%) 등의 순이었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367.0%), 하남시(218.9%), 의왕시(167.5%), 김포시(154.6%) 등이었다. 인천시에서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한 옹진군을 빼고 9개 시·군 중 강화군(137.2%), 동구(111.2%), 서구(103.6%) 3곳이 총량제를 위반했다.

공사는 초과량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t당 반입 수수료의 100%에서 최대 150%로, 반입 금지 기간을 최대 10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아예 금지되지만 반입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수도권 기초단체 4곳 중 3곳이 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서울시 20곳, 경기도 14곳, 인천시에서는 전체인 9곳이 할당량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