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일부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달 12~29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단속에 나서 248개 사업장에서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경북도와 환경기술인협회, 시·군 관계자 공조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 분야 22건, 수질 분야 14건이다. 세부적으로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7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8건, 운영일지 미작성 11건, 기타 7건 등이다.
구미 A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산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구미의 B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있지만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
영주 C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한 후 가동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고령 D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대기배출 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다.
경북도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경찰 수사 의뢰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환경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연말까지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