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는 시민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을 앓아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탈 행위를 지적하는 무고한 시민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서 신체를 여러차례 찌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담하고 위험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청소년 때부터 폭력·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폭력과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했다. 최종형 집행 후 3년2개월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트 지하 1층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B씨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미각을 상실하게 됐고 현재도 흉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요리사라는 직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