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폭탄주 만찬’ 해명 명백한 거짓… 선거법 위반 고발”

제3자에게 식대 제공받고 술을 마신 것에 대한 거짓해명 문제 삼아
조선일보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 촉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목포를 방문한 윤 후보가 전 목포 시의원들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제3자에게 식대를 제공받고 술을 마신 것에 대한 거짓해명을 문제 삼았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윤 후보는 광주 방문 후 목포로 이동해 2시간 동안 한 민어횟집에서 전직 목포시의원들과 폭탄주 만찬을 즐겼다”며 “문제는 선거법 위반 논란과 이에 대한 거짓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의원이 결재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 18일 ‘저녁 장소나 메뉴도 그분들이 준비했고, 윤 후보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다’며 술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윤 후보는 참석자들과 필승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고 폭탄주를 마셨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추가로 식사를 제공 받은 것 또한 중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공부하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윤 후보는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당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를 향해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화천대유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에 43억원을 전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2014년 6월 지방선거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이외에는 일절 사용한 적이 없다. 남욱이나 김만배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측은 조선일보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회는 당장 조건 없는 특검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특검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