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재판서 美 시민권 취득 병역 면제 연예인들 실명 언급

스티브 승준 유.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재판에서 교포 출신 남자 연예인들의 실명이 언급됐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비자 발급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 발급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역을 면제 받았던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라며 그룹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것에 한해 관련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해보겠다.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준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16일로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은 앞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목적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입대 의사를 밝혔던 것과 달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그는 결국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