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똘똘한 두 채’ 보유세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돼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이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종부세 폭탄’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