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앞두고 선물 돌려…경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적발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적발됐다.

 

22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월쯤 군수 명의로 선거구민 등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공무원 B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해 고발당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9월에 지역 관계자 7명을 식당에 모은 뒤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역시 선거를 염두에 둔 금품제공 또는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과 물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린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주요 중대 선거범죄 혐의 포착 시 조사 기법을 총동원해 공모관계와 자금 경로 등의 실체를 파악 후 관련자 전원을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