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은 대형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역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71곳 가운데 41곳을 선정해 의료 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곳(12.2%)이 의료폐기물 배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 보관 기간 경과(4곳), 폐기물 보관 용기 사용개시 미표기(3곳),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1곳), 냉장보관 미이행(1곳) 등이다.
이들 병원 대부분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력부족 등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의 병원은 의료폐기물 20상자 이상을 병원 내부나 보관 창고에 방치했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B병원은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사용 후 주삿바늘을 일반의료 폐기물과 함께 혼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는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최소 7일에서 30일 이내에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지난해 5월 27일부터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대형병원 5곳은 수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수사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