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은 민선 7기부터다. 그 이전 시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들이 교류사업의 주체로 나설 때 대북정책 조정 및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던 탓이다. 과거 관련 법에서는 오직 남북한 간의 교역을 위한 사업자와 법인·단체만을 교류 주체로 규정했다. 그야말로 지자체는 민간의 후원자 역할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민선 7기 들어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 합의문 최초로 교류협력의 행위자로 지자체를 명기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가 교류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잡고 진행하는 ‘뼈대’를 잡는다면, 지자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살’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