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두발·복장 과도한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용모 제한 학칙 개정해야”… 서울 31개교에 권고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진정이 접수된 학교 30여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학칙 등을 조사한 뒤 31개교 학교장에게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학교들은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27개교는 이런 학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들이 운용 중인 학칙은 △염색·파마 전면 제한 △종교적 용도 외 모든 액세서리 착용 금지 △교복 재킷 입지 않으면 외투 착용 불가 등이다.

 

인권위는 27개교에는 용모 제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는 교육 목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