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의 레프트 정지석(26·사진)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23일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5항에 따라 정지석에게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 간의 합의 및 정지석 선수가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자 대한항공 구단은 “정지석을 2라운드 잔여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알렸다.
정지석은 “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성장하고 활동할 기회를 주신 구단 및 여러 관계자분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얻은 깨달음을 가슴에 깊이 새겨 앞으로 훌륭하고 바른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길잡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늘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지석은 지난 9월 데이트 폭력 및 불법 촬영과 관련해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