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직원 둔갑 인건비 편취…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표 ‘집유’

자녀와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전북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와 친인척 등 19명을 회계 담당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로 지급한 인건비 1억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부터 2년가량 타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 1억3800여만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업체 대표이사로 내세운 뒤 자신이 실질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예산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편취한 금액을 전주시가 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