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변보호 받던 전 여친 흉기로 살해한 86년생 ‘김병찬’ 신상 공개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 고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그는 1986생(만 35세) 김병찬으로, 지난 20일 검거 이후 나흘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논의 결과 김병찬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걸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심의위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이 적용됐다. 개정 지침에 따라 과반수가 아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심의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쳤다. 다만 위원 명단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찬은 약 6개월 전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 후에도 김병찬이 찾아오자 A씨는 지난 6월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께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0일 낮 12시40분께 대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붙잡았고,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김병찬은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 당일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 차량을 확인하고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지난 2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