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여성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 조치 정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수입업자 김씨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해당 리얼돌은 머리부분은 나사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약 17kg 정도였다.

 

세관은 이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며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