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동의 성관계가 왜 무죄일까? 법원만 탓하긴 어려워”

류 의원 “성범죄 일으켰던 민주당은 강간죄 개정에 책임”
“민주당 행태 비난했던 국민의힘 에게는 언행일치 필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비동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받은 기사를 공유하며 양당 대선 후보를 향해 강간죄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류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인데 왜 무죄일까? 법원만 탓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류 의원은 “우리 형법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있어야 한다”며 “취중에 일어난 강간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주로 준강간죄를 적용하는데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는 것보다 억지로 술을 마셨고, 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원의 입장은 ‘안 취했다’는 것”이라며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되는 것이니 이들 셋은 무죄”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표시했지만, 가해자는 무죄이다”며 “피해자는 사력을 다해 저항하다 멍들고, 찢기고, 부러지지 않았고 강권하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동의강간죄’ 신설이 필요한 이유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성교는 범죄라는 당연한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양당 대선 후보를 향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은 없지만, 성범죄 처벌 강화를 ‘선언’해 주시기는 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가 무려 양성평등 공약이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성범죄와 성비위 사고를 무수히 일으켰던 민주당은 강간죄 개정에 책임이 있고, 당시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에는 언행일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