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던 1980년에 전두환 등 군부 독재를 비판하며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규복(69) 목사의 계엄법 등 위반죄 재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려는 행위였던 만큼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문 후유증 등 영향으로 거동이 다소 불편한 김 목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전두환 씨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집권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위를 했다”며 “(제 결정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 상황에 다시 처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1년 연세대에 입학해 군부 독재 저항 학생운동에 앞장선 김 목사는 복학생 때인 1980년 군부가 장악한 정부에 동조하는 교수들을 겨냥해 ‘연세대 어용교수 자성을 촉구하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2000부를 인쇄한 데 이어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 1만여부를 제작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15일 오후 2시 연세대생 1000여명이 서울 신촌 로터리∼신촌역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또 1980년 6월 반정부 도심 시위 개최를 논의하는 옥내 집회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1981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옛 계엄법·계엄포고문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 검사가 지난 3월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고초를 겪은 후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와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뒤 대전 대화공단 한복판에 빈들장로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다 은퇴했다.
재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