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인다. 일례로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미국 납세자보호관실(Taxpayer Advocate Service : TAS)의 업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case advocacy)와 행정 및 법령 개선 업무(systemic advocacy)로 나뉜다.
통계에 따르면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 비중이 높고, 그 사유도 절차적 흠결(43%)보다 납세자의 경제적 고충(57%)의 비중이 더 높다. 특이한 점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TA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납세자보호제도는 제도 자체에서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로 납세자가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