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중 일부에서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해주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통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2020년 1월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완화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도 혜택을 주려는 의도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 6월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 기간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계약을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