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어린이 성착취물 소지·재유포한 남성 ‘집유’…法서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남성에게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2∼7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동영상, 사진 등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을 20여회에 걸쳐 게재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120시간 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진다.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로 당연히 그 무렵 해당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시청 행위에 대해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검찰은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