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헛발질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겠다며 지난 26일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압수자 중 한 명인 A검사가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진행 안한 것으로 하겠다”며 빈손으로 철수했다고 한다. 또 이 고검장 기소 2개월 전에 수사팀을 떠난 검사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통보했다고 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다.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수사는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 조사를 통해 수사팀에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다. 수사팀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하려던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애초 무리수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팀과 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권을 놓고 크게 다투기도 했다. 검찰이 공수처의 이 고검장 ‘황제 조사’와 관련, 공수처 대변인 등을 허위 공문서 혐의로 수사하자 공수처가 ‘보복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