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거부해도 방역 당국이 강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비해 의료 인력·자원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확진자 가족 및 동거인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이 심각하거나, 기저질환자 등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접종자 등)를 제외한 모든 확진자다. 이날 0시 기준 970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사는 가족 등 동거인은 확진자 격리기간인 10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동거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확진자와 같은 생활권에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어 직장에 출근하거나 등교는 할 수 없다. 병원 진료나 약 수령·배송, 폐기물 중간 배출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이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후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백신 접종완료 동거인은 확진자 격리해제와 함께 격리가 해제되지만, 미접종자인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10일 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총 20일간 격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점, 공동 격리되는 동거인 역시 출근을 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동거인이 학생인 경우, 결석처리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조치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거인의 출근금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재택치료자가 확대되고, 이들이 외래를 위해 이동하는 일이 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사용도 많아져 감염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한다. 이에 대해 김지연 중수본 재택치료팀장은 “확진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확률이나 재택치료자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동하는 확률이 비슷할 것”이라며 “재택치료가 확대된다고 해서 공용공간의 감염 전파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