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 은수미 시장 vs 공익신고자 진위 공방

공익신고자 "수사자료 유출 경찰, 피드백 주기로 약속"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뇌물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이 사건에 대한 은 시장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1일 열린 ‘은수미 수사자료유출사건’ 속행 공판에서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인 공익신고자 이모씨는 “(구속된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A씨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피드백을 주겠다’고 해서 지속해서 A씨와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여러 증거가 있어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오도록 손질해놨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은 시장은 뇌물 및 직권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2018년 10월23일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시 저는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시점에 각종 인사 및 계약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이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수사자료를 유출한 A씨가 은 시장에 대해 소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사건 송치 후에도 수사 담당자인 A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A씨 등이 이권·인사 개입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를 은 시장 측이 수용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중순 A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씨가 은 시장 최측근인 정책보좌관(4급) 박모씨(구속기소)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한편 은 시장은 전날 자정쯤 페이스북에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기에’란 제목의 글을 올려 도의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시장 취임 후 41개월간 저와 성남시는 압수수색을 18번 당했다”며 “절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타깃으로, 나머지 반 가까이는 저를 타깃으로 이뤄졌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어 “두 달에 한 번 정도 압수수색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셈”이라며 “휴대전화부터 일기장까지 세 번 털리는 동안 나오는 게 없으니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 (검찰이) 기소를 마음먹고 하는 것이구나,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말을 아꼈다지만 ‘그러다 소리소문없이 죽을 수 있다’는 조언에, 진실의 기록이라도 남겨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