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 도중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점을 인지했을 때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된다. 공공기관 중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한 곳은 서울시설공단이 처음이다.
서울시설공단은 1일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부터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제도에 대한 보완·개선을 통해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 후 근로자에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작업 거부권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작업중지 기간에 따라 원청·하청끼리 계약을 맺은 작업기한이 늘어나 결국 하청업체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며 “하도급 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작업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위험작업 거부권은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