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가운데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관계 로비 수사는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검찰의 칼날이 너무 무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이 대신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중 25억원 정도가 불법자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곽 전 의원 영장에 그가 청탁을 한 대상과 일시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곽 전 의원이 “입증 책임이랑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건 검찰”이라며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어서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겠나. 관련자 진술과 일부 자료에만 의존해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영장 기각을 의도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