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GS샵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하기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약정을 하더라도 납품업자에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 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뒤 작업비를 주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