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방부가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50년 숙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베트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투에 임해 5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전투근무수당을 안 줬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방부가 여기에 반대 비슷한 입장이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베트남전 당시 시행됐던 옛 ‘군인보수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참전군인들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일부 파악된 사항도 있고, 추가로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도 스터디를 해봤는데,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국방부도 참여해 논의를 같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