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최대 형량 22년 6개월로 상향… “결과 책임 여느 범죄보다 무거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6개월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아동학대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로 결론 나는 경우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이다. 여기에 감경 범위는 2년 6개월∼5년이고 가중 범위는 6∼10년이다.

 

양형위는 이 같은 현행 기준에서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론은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