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으로,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통상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경기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장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생활임금 도입에 가속이 붙은 상태다. 영국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절반가량이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가와 가계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BBC에 따르면 영국 내 사업장 9000곳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00곳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를 도입했다.
연구원은 적극적인 생활임금 정착 전략으로 △대학·병원·은행 등 공공 성격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