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내 처리를 강조한 ‘대장동 방지법’을 시작으로 이달 내 처리할 수 있는 중점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도 곧바로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라고 반발함에 따라 양당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 등 11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방지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장동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이 후보가 ‘제2의 화천대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내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안 가운데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2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토지는 공공택지로 분류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가액 한도를 기존의 2배인 20만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곧장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등 남은 ‘이재명표’ 법안을 마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 지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