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조국의 강’은 실체 없지만, ‘쥴리의 강’은 끝이 안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에 “‘쪼개기 불기소’ 말고 정공법으로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김건희씨가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쪼개기 불기소’라고 지적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쥴리의 강’은 파도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지만, ‘쥴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지만, ‘쥴리의 강’은 파도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콘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이며,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에 추 전 장관은 “검찰은 김건희씨에 대해 ‘쪼개기 불기소’, ‘서면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저를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이 말한 ‘저를 고발한 사건’은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힘이 추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