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에게 “그 초밥 놈”… ‘인종차별’ 마르세유 벌금 1300만원

한국인 공격수 석현준(30·트루아)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프랑스 프로축구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벌금 1만유로(약 1330만원)를 물게 됐다.

 

프랑스 르파리지앵은 프랑스프로축구연맹(LFP) 징계위원회가 마르세유에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마르세유와 트루아의 리그1 경기 중 나온 차별적 발언에 대한 징계다. AFP 통신과 라디오 방송 RMC 등에 따르면 이 경기에서 마르세유의 한 스태프가 석현준을 ‘사무라이’, ‘스시(초밥)'로 불렀다.  석현준은 후반 31분 교체 투입됐는데, 그를 두고 마르세유 측에서 “사무라이가 두 번이나 공을 빼앗았어”, “아 그 초밥 놈”이라고 발언한 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카메라 마이크에 잡혔다.

 

이에 트루아는 경기 뒤 성명을 내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규탄한다. 석현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마르세유 구단 역시 이 행동을 규탄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 LFP는 마르세유 구단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차별적 발언을 한 당사자를 밝히거나 해당 인물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파리지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