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軍 관련법 살펴보니… “복무기간 사망 장병, 원칙적 순직 인정”

사진=연합뉴스

군복무기간 사망한 장병이 원칙적으로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입대 준비자들은 입대 관련 정보를 병무청으로부터 사전에 제공 받는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군 관련 개정안 2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의무 복무기간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사망해도 유가족이 그 사망이 순직이었음을 증명했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망 군인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인정받으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민 위원장은 “사망사고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보다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의무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체계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사관후보생과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교육 기간에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후보생에 대한 퇴교 조치가 가능해졌다.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대 준비자들에게 병무청이 입대 전에 입대 시기와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보내주고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입대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스로 알아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