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방향 바꾸고 철도 접지선 훔친 30대 징역 10개월

광주 지방법원. 뉴스1

1년 동안 철도 시설을 훔쳐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전북 대야역~군산항역 구간에서 52차례에 걸쳐 철도시설인 3000만 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단기로 잘라 훔쳐 달아나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0시 50분부터 2시 25분 사이 장항선 익산~대야역 오산교에서 폐쇄회로(CC)TV 방향을 바꾸고 선로 옆 방음벽에 설치된 접지선을 훔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의 모습을 보고 달아난 혐의(절도미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접지선은 열차가 낙뢰·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철도 시설인 접지선을 파손해 철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