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구청 방화를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자신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며 “구청에서 불을 지르고 분신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이게 나라냐”며 욕설을 하고 가슴팍을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